안전진단 · 점검부터 보수 · 보강설계 및 착공 · 준공까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설물 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들을 바탕으로 기존의 육안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안전진단업계로는 국내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시스템 활용중에 있으며 관련 특허(4건)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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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안전등급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A(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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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호)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
C(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D(미흡)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불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