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 점검부터 보수 · 보강설계 및 착공 · 준공까지
사업의 발굴에서 기획,설계,시공,인도 및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과정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종합건설업체를 말하며 종합건설업에 대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전반에 걸친 설계, 시공, 유지관리뿐 아니라 최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진단까지 가능한 기술력을 자체보유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으로서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으로서 5개 업종으로 세분되어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
---|---|
건축공사업 |
|
토목건축공사업 |
|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
|
토목건축공사업 |
|